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9.18 18:1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삼성전자)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편향 재판' 등을 이유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낸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이에따라 지난 1월 17일 이후로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특검이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낸 기피신청 관련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특검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 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보면 위와 같은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정 부장판사는 미국의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하면서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도입하도록 하고,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은 "정 판사는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18조1항2호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기피신청을 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4월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본안 사건의 정 부장판사에게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 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지만 이번에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