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9.18 20:28
(사진=KBS뉴스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신고 누락 논란 등을 일으킨 김홍걸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최고위원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의원이 김홍걸 의원에 대한 비상징계 '제명'을 당 대표에게 요청했다"면서 "(김홍걸 의원이)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 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고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면서 "최고위를 긴급히 소집해 제명을 결정했다. 최고위는 비상징계와 제명 필요성에 이의없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되지만, 당에서 제명됐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총선 때 3주택을 신고한 김 의원은 당의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강남 아파트를 정리했다고 밝혔으나 차남에게 증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세입자 전세금을 한 번에 4억원 올린 사실이 지난달 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그는 이어 이달 초에는 총선 전 재산공개 때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 등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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