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9.19 10:57
1968년 1월 23일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배에서 끌려 내려오고 있다. [중앙포토][출처: 중앙일보] "11개월간 고문 시달려" 푸에블로호 승조원 北에 7조원 요구
1968년 1월 23일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배에서 끌려 내려오고 있다.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1968년 북한에 강제로 나포돼 11개월간 억류생활울 했던 미국 해군 소속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AGER-2) 승조원들이 민사 소송에서 북한을 상대로 최대 60억 달러(약 7조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9일 보도했다.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배상금은 1억3000만 달러(약 1500억원)이다.

푸에블로 승조원 측 변호인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생존 승조원 46명에 대한 판결을 먼저 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 판결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에 따르면 특별관리인은 공해에서 나포된 푸에블로호의 승조원들이 북한 억류당한 335일 동안 고문과 폭력 등에 시달린 데 대한 피해액을 1인당 하루 1만 달러로 계산했다.

미국으로 돌아온 뒤 50년 넘도록 정신적 고통 등에 시달린 피해에 대해선 1년에 33만 5000달러씩으로 계산했다.

변호인은 여기에 1인당 북한 억류 피해액 335만 달러에 대해 이자를 부과해줄 것으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인정할 경우 이자 계산 방식에 따라 현재 최소 7480만 달러에서 최대 1억3090만 달러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승조원 46명의 피해액은 최대 약 60억 달러까지 치솟게 된다고 VOA는 전했다.

이후 별도로 공개될 가족과 유족들의 피해액까지 합치면 북한이 푸에블로호 나포와 관련해 미국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을 손해배상금은 역대 최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이번 소송에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판결로 내린다.

재판부가 최종 판결문을 통해 북한 측에 거액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이행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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