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9.19 13:11

“양촌적치장 준설토 수의계약 의혹 제보자, 보훈처 ‘직접생산 지침’ 위반한 하청업체”

여주시 양촌적치장 준설토 적재현장 (사진제공=여주시)
여주시 양촌적치장 준설토 적재현장 (사진제공=여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여주시가 최근 일부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양촌적치장 준설토 수의계약’ 관련 기사에 대해 제보자 의견만을 반영한 ‘의혹 제기 기사’로 내용 자체가 사실무근이며 취재과정 또한 여주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여주시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른 제보만을 받아 작성된 추측성 보도를 보고 많은 의혹과 당혹감을 갖은 여주시민들에게 제보자 실체를 알리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과정을 밝힘으로서 여주시가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알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주시는 “언론 제보와 함께 여주시를 사법기관에 고발한 ‘00개발’은 양촌적치장 준설토 매매계약을 체결한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하청업체로, 최근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의해 업무방해와 횡령으로 고소됐다”며 “이 업체는 보훈처의 ‘직접생산’ 지침을 위반했고 양촌적치장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해 여주시의 준설토 판매사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 “골재업체들로부터 골재 공급 대가로 선금 15억원 상당을 받고 공급을 하지 않아 업체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타격을 입혔다”고 덧붙였다.

여주시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이 업체가 자격이 없음에도 특수임무유공자회와 계약 해지된 양촌적치장 잔여 준설토를 빼앗을 목적으로 없는 비위 사실을 만들어 경기도청, 감사원, 국민권익위, 검찰에 투서를 넣고 고발까지 하는 등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주시는 “2020년 2월부터 해결방안을 찾아 정상화를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배제된 원인제공자 ‘00개발’이 각종 이의를 제기하며 업무를 방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제기된 양촌적치장 준설토는 지난 2017년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와 2020년 10월까지 총 100억여원을 9회 분납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하지만 유공자회가 마지막 9회차 분납금 10억여원을 납부하지 못해 올해 5월 20일 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여주시는 잔여 준설토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여주시가 수의 계약한 계약금액이 ㎥당 1132원으로 이는 전임 유공자회와 계약한 3490원과 지난 3월 여주시 공개입찰가 9700원에 비교하면 헐값이나 다름없다는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여주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에 대해 “사업이 진행되다 중단된 양촌적치장의 상황으로는 잔여준설토에 대해 새로운 계약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기에는 2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먼저 사업이 중단된 적치장의 상태인데 “양촌적치장은 이미 단가가 높고 선별이 쉬운 모래는 대부분 선별해 판매한 상태였으며, 파쇄하기 위해 쌓아둔 자갈(사진)은 기존에 선별하고 나온 세립토(뻘흙)와 뒤섞여 있어 새로운 계약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준설토 규정상 적합여부인데 ‘4대강 하상정리공사 시행지침’ 제7조(준설토 처리)에 따르면 ‘자원으로 이용이 가능한 골재는 준설 물량의 60% 이상이 모래인 준설토’로 규정하고 있어 모래를 대부분 선별한 잔여준설토를 새로운 계약으로 판매하면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있었다”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첫째, ‘골재채취법’ 제14조에 의거 골재선별·파쇄업 등록업체 둘째, 양촌적치장의 상황을 잘 이해하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해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업체로 기준을 정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여주시는 “검찰조사 결과가 나오면 양촌적치장 골재 문제와 관련해 여주시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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