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9.20 12:36
황리단길 발전협의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황리단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은 한산한 황리단길 모습. (사진제공=경주시)
코로나19로 한산해진 거리.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 본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 미취학 아동·초등학생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금이 오는 28~29일 1차 지급될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재난지원금 지급 스케줄을 잠정적으로 정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정대로 오는 22일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같은 일정에 맞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석 전 지급 준비 중인 재난지원금은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아동특별돌봄지원금 등이다. 4차 추경 국회 통과 시기 전후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주말을 전후로 온라인 신청자를 취합한 뒤 지원금을 1차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 취합·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대부분의 지원금이 추석 직전인 28~29일 집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새희망자금,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이 가장 빨리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20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책이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은 정부의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새희망자금의 경우 오는 28일 대부분 대상자에 전달될 예정이다.

아동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의 경우도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이 명확하고, 지급수단도 기존에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2014년 1월 이후로 태어난 약 252만명의 아동에게는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 약 280만명에게는 스쿨뱅킹 계좌로 지원금을 전달한다. 

특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1차 고용지원금 150만원을 지급받은 기존 수급자에게만 추석 전 지급할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에게 50~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는 추석 이후 신청 받아 오는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취업을 하려 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오는 29일이 지급 예정일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 지난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다.

구직 지원 프로그램이 올해 종료됐거나, 아직 진행 중인 청년은 추석 이후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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