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9.20 18:50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중소기업의 80.3%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중소기업의 80.3%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일 발표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80.3%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월 개정됐다. 이후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올해 1월 전면 시행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이달 말까지 관련 정기검사를 한시적으로 연기한 상태다. 

기업들은 화관법 정기검사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이 지켜야 할 안전 기준이 종전 79개에서 최대 300여개로 늘면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도 터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17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기검사 유예기간을 연말까지 늘려준다고 했으나, 업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기업들은 필요한 추가 유예기간으로 1년(39%)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2년 이상(29%)·6개월(13.3%)·2년 미만(12.9%) 순으로 많았다.

당장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는 정기검사에서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답한 기업은 48.4%에 달했다. 이들은 설비 투자에 대한 비용 부담(49.7%), 대응 인력 부족(27.6%), 물리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18.6%), 명확한 기준 모름(4.1%) 등의 이유로 시설 기준 준수가 어렵다고 답했다.  

시설 설치 비용은 평균 3790만원이다. 지난해 7월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화관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당시 평균 3200만원보다 500만원가량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응답기업의 9%는 1억원 이상 소요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대책으로는 '기준 완화 등 현장에 맞는 법률 개정'이 69.7%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밖에 ▲고시 개정을 통해 취급시설 기준 업종·기업 규모별 차등화(42.0%) ▲정기검사·교육 등 타법과 중복 사항 통합(24.7%) ▲유해화학물질 소량 기준 상향(22.0%) ▲자금지원(21.3%) 등이 거론됐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현재 화관법 대응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내년 말까지 추가적으로 늦추고, 유예 기간 정부는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과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확대해 중소기업이 규제에 순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