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0.09.21 07:07
(사진=위챗 공식 트위터 캡처)
(사진=위챗 공식 트위터 캡처)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미국 내 사용금지 조치가 미 법원에 의해 급제동이 걸렸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미 상무부의 위챗 사용금지 조치를 중단시켜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로럴 빌러 연방 판사는 22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미 상무부의 조치가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사용자의 이익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그는 "위챗은 미국내 일부 중국계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에게 사실상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이라면서 "위챗 금지는 이들의 의사소통 수단을 제거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위챗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미 상무부의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중국 공산당에 사용자들의 정보가 유출된다"면서 이달 20일부터 위챗의 미국 내 사용도 금지시켰다. 이에 위챗 사용자들은 "위챗 사용 금지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면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백악관과 상무부는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상무부의 한 관리는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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