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9.21 11:28

"추석 전 소상공인·자영업자 377만명에게 3.8조 우선 지원"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맞은편을 응시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국정 추진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심사 중인 4차 추경안에 대해  "추경안이 약속된 대로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아마 추석 전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7만명에게 3조8000억원이 우선 지원된다"며 "특수고용직과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작은 견해차가 국민의 절박함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약속대로 내일 처리돼 추석 전에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야당도 함께 해주길 촉구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달 안에 처리되도록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며 "자영업자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추석 선물이 되도록 야당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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