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21 12:57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가맹본부·점주 등의 애로·고충을 현장에서 밀착지원할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오는 22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원센터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재원이 모두 확보되는 2021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그 전까지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제공가능한 서비스에 한해 업무를 시범개시한다.

지원센터는 창업·운영·폐업·재창업 등 가맹거래 전반에 관해 한 곳에서 전문적 상담을 상시제공하며 단순상담을 넘어 애로·고충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다각적 지원책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또 운영과정에서 파악된 현장의견들을 공정위 법집행 및 제도개선과 연계해 거래관행 및 시장체질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맹희망자의 창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관한 전문상담을 제공하며 가맹점주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상담 시 최적의 해결방안(분쟁조정, 신고, 소송 등)을 제시한다. 특히 창업실패자의 업종전환·재창업을 도와 영업노하우가 선순환 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기지원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가맹본부-가맹점주단체 간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협의가 활성화되도록 가맹본부-점주단체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분쟁을 사전예방하거나 원만한 분쟁해결을 돕는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정기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으로서 파악된 중요의견들은 공정위 정책추진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원센터는 점주와 고통을 분담하는 ‘착한프랜차이즈’ 운동 동참을 지속 독려하고 현재 12개 가맹본부에 머물러 있는 공정거래협약 참여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설명회 및 인센티브 마련 등을 추진한다.

지원센터는 내년 상반기부터 오너리스크 등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피해를 입은 영세 가맹점주 대상으로 소송상담 등을 통해 가맹점주의 법적 권리행사를 적극 지원한다. 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사전에 법위반을 예방하고 가맹점 창업이나 운영과정에서의 불공정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원센터는 코로나 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분야 종사자들의 애로 및 갈등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원센터의 정상가동을 위해 인력·재원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하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본부 등의 위기극복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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