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21 13:32

중소카드가맹점 대금 최대 6일 단축 지급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신규대출 공급 및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또 추석 연휴 기간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대출 상환 및 금융상품 대금 지급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추석 연휴기간 동안 중소기업·서민을 위한 대국민 금융지원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별도로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6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5조4000억의 보증을 공급한다.

중소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최대 6일 단축해 지급한다. 연매출 5억~30억원 이하 37만개 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며 연휴기간 전후(9월 24~10월 4일) 별도 신청 없이도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추석연휴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다. 추석 연휴기간 중(9월 30일~10월 4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고객은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오는 29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10월 5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10월 5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 연체이자 부과없이 상환 가능하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자동납부요금 등은 10월 5일로 납부유예된다. 9월 30일~10월 4일이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없이 10월 5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원하는 경우 9월 29일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선결제도 가능하다.

추석 연휴중 출금예정인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 요금은 다음 영업일인 10월 5일에 출금 처리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예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기간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9월 29일)에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추석연휴 기간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해놓을 필요가 있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도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 조정이 필요하다.

추석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지급일이 공휴일(9월 30~10월 4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10월 5일)로 자동 변경되나 보험금 수령, 펀드환매대금 지급 등 일부 금융거래의 경우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확인해 불편함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10월 5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이에 9월 28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9월 30일이 아니라 10월 5일로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9월 29일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9월 29일 당일 수령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은행에서 연휴기간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국민들은 이동·탄력점포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보완토록 해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며 “인터넷 뱅킹, 카드·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면밀히 수립·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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