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9.21 15:19

주요 입법현안 담은 상의리포트 국회 제출…11개 신중입법, 27개 조속입법 과제 담아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제공=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제공=대한상의)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경제계가 상법·공정거래법 등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법안을 신중히 논의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기업부담법안의 논의과정에서 입법 필요성 뿐만 아니라 기업 현장에 미칠 영향, 경제계가 제시한 대안 등을 함께 살펴달라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후 3개월간(2020년 6~8월) 발의된 기업부담법안은 284건이다. 20대 국회와 비교하면 약 40% 늘었다. 이중에는 상법, 공정거래법 등 기업경영에 영향이 큰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고 최근 여야 모두에서 입법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기업부담법안의 입법화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상의는 리포트에서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11개 신중논의 과제(13개 법안)를 선별해 경제계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코로나 피해지원 및 투자활성화, 미래산업 발전, 서비스산업 발전, 기업경영환경 개선 등 4대 부문 27개 조속입법과제(41개 법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자료제공=대한상의)
21대 국회 주요 입법현안 및 과제. (자료제공=대한상의)

특히 대한상의는 상법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대한상의 측은 "감사위원은 감사 역할도 하지만,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멤버다. 분리선출하면 대주주 의결권이 3% 이내로 제한된다. 회사측 방어권을 극도로 제약함으로써 해외투기펀드 등이 감사위원 후보를 주주제안하고 이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국회가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꼭 도입해야한다면 투기펀드 등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룰을 풀어줄 것을 대안으로 요청했다.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인정되는 각종 M&A 방어장치가 불허돼 제도적 공수불균형상태가 심각한 상태이므로 추가 규제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방어권만은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처럼 내부거래 규제대상을 획일적으로 확대하면 자회사 지분율이 평균 72.7%(상장 40.1%, 비상장 85.5%)에 달하는 지주회사 소속기업들은 대부분 내부거래를 의심받는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지주회사가 아닌 기업 및 지주회사 소속기업들이 지주회사 밖 계열사와 거래하는 등의 경우에 대해 적용하고 지주회사 소속기업들간에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는 개별소비세 70% 감면 연장, 면세점 특허수수료 한시 감면,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면제 등을 건의했다.

자율주행, 비대면 서비스 등 미래 신산업 발전을 제한하는 법·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9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 발전법 제정도 거듭 요청했다.

정영석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21대 국회에서만큼은 기업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시 기업 현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합리적 대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입법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법제들도 조속히 정비해 우리 경제의 변화와 혁신의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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