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21 15:56
경기도 광주시 농촌 빈집 모습(사진제공=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농촌 빈집 모습(사진제공=광주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새로운 사업이 등장했을 때 신규 사업자와 기존 업계가 한걸음씩 양보해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줄여 정착을 돕는 ‘한걸음 모델’의 첫 성과가 나왔다. 농어촌의 빈집을 활용해 민박 등 숙박업소로 활용하는 사업의 상생합의안이 도출됐다.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20년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의 신산업 영역 갈등해결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을 적용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사업’ 시범사업 추진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걸음 모델은 ‘당사자 간 이해관계 명확화, 갈등조정, 상생유도, 규제혁신’까지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사안별 특성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이익공유 협약체결 등 10여개의 상생메뉴를 조합해 합의 도출을 유도하며 당사자간 분담의 대원칙 하에 필요 시 합의 촉진을 위해 정부가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지난해 7월 농어촌민박의 거주요건 위반으로 중단됐던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신규사업자는 당초 요구에 비해 제한적인 실증특례 조건(50채, 300일 등)을 수용하고 마을기금 적립 등 상생노력을 약속했고 기존 민박업계는 안전 교육 및 컨설팅 등 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과 연계, 실증특례를 수용했다.

사업대상인 빈집의 요건은 1년 이상 사람이 살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5개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별 1개소씩 실시)내 총 50채 이내(기초자치단체별 15채 이내)이다. 영업일수는 300일 이내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발사업을 하려면 소화기, 화재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완강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등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기준 준수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화재보험 및 책임보험 등에도 의무 가입하고 사고 대응 전담인력 보유, 안전시스템 구축 등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 마을 기금 적립, 소음, 주차, 안전관련 민원 대응 방안 등 협의를 통해 시범 사업장 연접 주택 가구의 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안전문제 등 발생 시 사업장 영업정지, 실증특례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안전한 농촌 숙박업 환경 조성 및 민박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1년 예산안 25억원을 반영해 서비스안전교육(4억5000만원), 컨설팅 지원(14억원),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5억원) 등을 지원한다.

이번 ‘농어촌 빈집 숙박 상생안’은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과기정통부)에 실증특례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한 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부가조건 최종 협의 및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다.

지정 시 2년간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업 실증특례가 실시된다. 문제발생 시에는 심의위원회·실무위원회 등을 활용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지정취소 조치를 내리게 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실증특례 운영 실적, 신사업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민박과는 다른 별도 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의 정비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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