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9.21 16:08

부당한 회유·압박 금지 위해 수용자 출석조사 시 영상녹화 조사 실시

지난 9월 9일 추미애(오른쪽) 법무부장관이
지난 9월 9일 추미애(오른쪽) 법무부장관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법무부 홈페이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법무부는 기존 수사관행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6월 16일 법무부장관 직속기구로 '인권수사 제도개선 TF(팀장: 검찰국장)'를 발족했다.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기존 수사관행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음에도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는 분야를 집중 점검해 왔다. 

집중 점검 분야로 ①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②별건수사 등 부당한 회유·압박 ③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을 선정했다. 

특히, 이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5년 간 전국 교정기관에 입소한 수용자들 중 20회 이상 검찰청 소환 전력이 있는 총 693명(2020년 6월 30일 재소자 기준)의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위 ①,②번의 2가지 유형과 관련한 설문조사(2020년 7월 7일~7월16일) 등을 실시해, 검찰 조사 방식 등에 대한 수용자들의 인식과 평가, 실제 경험, 만족도 등을 확인하고, 법무부·대검 TF연석회의에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했다.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TF'와 대검 '인권중심 수사 TF'는 2020년 6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총 7차례에 걸친 연석회의를 통해 불필요한 반복소환을 방지하기 위한 참고인인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의 허용 범위 및 절차, 반복소환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 소환조사 시 부당한 회유·압박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 방식 등 수사절차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아울러, 대검 '인권중심 수사 TF'는 2020년 7월~ 8월까지 위 개선 방안에 대해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2020년 7월 15일 및 9월 17일 대검 '검찰인권위원회'에 상정해 심도 있는 심의·의결을 거쳤다.
 
법무부는 '주요 개선 방안'으로 '불필요한 반복소환 금지를 위한 출석요구·조사 관행 개선'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권 중심의 수용자 소환·조사 방식 확립'이다. 즉, 참고인인 수용자는 출석을 원할 때만 소환조사가 허용하고 그 외는 접견조사 또는 화상조사 등 활용, 출석희망의사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출석요구서에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을 기재(출석조사, 접견조사, 화상조사, 전화조사 중에서 조사방식을 선택하거나 '기타'란에 의견을 직접 기재)해 검사실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복조사에 대한 사전보고 및 사후감독 강화'를 위해 "동일한 사건관계인(수용 여부 불문) 5회 이상(참고인은 3회 이상) 조사, 제보 청취·별건수사 등을 위한 수용자 조사 시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토록 했다. 더불어, 동일한 사건관계인 10회 이상(참고인은 5회 이상) 조사한 사건에 대한 인권감독관의 정기점검 및 결과보고, 사건관계인의 부당한 반복조사 이의제기 시 즉시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참고인 조사방식의 다양화'도 이뤄진다. 관할 외 거주 참고인이 관할 검찰청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화상조사, 출장조사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에 더해, 진술번복 가능성이 낮은 참고인, 원거리 거주, 육아 등 문제로 출석이 어려운 참고인 등은 전화녹음, 이메일 등 간이 조사방법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부당한 회유·압박 금지를 위한 조사절차·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검사 직접수사개시 사건(고소·고발사건 포함)의 경우, 수용자(당해 사건으로 체포·구속된 피의자 포함) 출석조사 시 원칙적 영상녹화 조사 실시 및 사건관계인 소환 후 조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필수적으로 면담·조사 보고서(내용)와 면담·조사과정확인서(시간, 장소 등)를 작성해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참고인으로 출석한 당일 피의자로 전환해 신문 또는 체포하는 것은 원칙적 금지해 방어권을 보장해주고, 일선청 인권센터를 통해 모든 수사업무 종사자에 대해 반기마다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시스템을 구축(대검은 프로그램·강사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청마다 인권 관련 업무규정 강의, 인권감수성 증진 강연 등으로 구성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반기별 각 2회 편성해 그 중 1회 수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 금지를 위한 압수·수색 개선'을 위해선 '영장 청구 단계'에서 공공기관 압수·수색 시, 강제수색 방식은 최대한 자제, 강제수색 불필요한 경우(개인정보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거부, 영장 제시 시 제출 입장 확인 등) '압수' 영장만 분리 청구하고 주거지 압수·수색 시, 압수·수색의 필요성 및 상당성 엄격히 해석해 신중한 영장 청구, 동일한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는 새로운 범죄사실 발견 등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그리고 동일 장소(기업의 경우 계열사 포함) 재압수·수색 시, 영장 청구 결재선 상향(차·부장→검사장) 및 인권감독관을 경유(열람 및 의견제시)하게 했다.
 
'영장 집행 착수 단계'도 개선했다. 형식적인 영장제시 관행 탈피해 당사자 또는 변호인이 영장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영장 원본을 실질적으로 제시하고 영장 열람시간도 충분히 보장한다. 영장 착수 직전에 압수·수색 집행절차, 피압수자의 권리(영장제시 요구권 포함) 등을 포함한 ‘압수·수색절차 안내문’을 사전 교부한다. 

'영장 집행 단계'에선 주거지·사무실 등 장소 압수·수색 시, 당사자의 거부가 없는 한 '집행착수'(압수장소 도착∼영장제시) 및 '집행종료'(압수목록 교부 등) 과정 원칙적으로 영상녹화 실시(착수 후 종료 전까지의 집행 과정 녹화의 필요성은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①임산부·노약자, 미성년자 등 퇴거 후 집행 원칙 ②검사·수사관 여러명이 동시에 이동하지 않고, 압수도구 관리 등 각별히 유의 ③인권보호수사규칙의 압수·수색 준수사항 관련 이의제기 시 적극 시정 등 영장 집행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게다가, 압수현장에서 압수목록을 상세하게 기재해 현장교부 원칙을 확립키로 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 참여권 실질화'도 있다. 스마트폰 등 저장매체 반출 시, 반출의 부득이한 사유와 향후 진행될 정보선별절차 및 참여권리, 참여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서식을 정비한다. 또한, 정보선별절차 시, 절차 전반을 설명하고, 절차 전반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관 후 메모작성 가능함을 포함한 서식을 교부한다.
   
법무부는 '향후계획'도 내놨다. 법무부는 "대검에서는 구체적 세부시행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법무부·대검은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대검은 '인권수사 제도개선 TF'가 제공한 수용자 설문조사를 토대로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일선 검찰청 인권감독관을 통해 사실확인 등 점검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대검 TF는 지속검토 과제 및 2차 추가 과제(지속적 발굴)에 대해서도 연석회의 개최 등 계속 협의를 진행해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햇다.

끝으로 '법무부·검찰 인권TF'는 '향후 논의 대상 과제(안)'으로 ▲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상황 유출 방지 ▲별건 압수·수색 제한 ▲신중한 내사·수사 착수 ▲인권과 조화를 이루는 구속 제도 ▲필요·최소 범위 내 전자정보 압수·수색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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