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21 17:27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추경 집행과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지원이 추석 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4차 추경의 국회 통과에 대비한 집행 준비와 7~8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정 총리는 문 대통령과 추경 심사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하면서 “최대한 이른 시간 내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내각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지자체가 협조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석 전 추경에 따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과 육아 가정에 대해서는 우선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추경의 조기 집행을 위해 우선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경력이 있는 특고·프리랜서(50만명) 등에 대해서는 신청안내 문자 발송 및 접수 후 별도심사 없이 지급할 예정이다.

또 미취학 아동(252만명)은 기존의 아동수당 수급계좌, 초등학생(280만명)은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해 9월 내 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예정인 7~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비 3조42777억원(국비 2조5268억원, 지방비 9009억원)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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