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9.21 17:38
이재명 지사(자료사진=방송화면 캡처)
이재명 지사(자료사진=방송화면 캡처)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검찰이 방송토론회 등에서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 측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검찰은 대법원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를 오인했다는 주장으로 팽팽히 맞섰다.

검찰은 21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가 심리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법원 다수 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본건 발언이 ‘정치적 표현’의 발언이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으로, 정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현질적인 방송 토론회는 질문과 답변이 바람직하지 않고 질문 자체가 상대방을 음해하는 것"이라며 "여러가지 답변과 사이에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범죄사실을 이끌어 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부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를 열어서 결론을 내렸으니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이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 지사는 최후변론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 지사는 법정에 출석하기 직전 취재진과 지지자들에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그런데도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으니 끝까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도정 역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6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에서도 상고심의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이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지사는 2018년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죠”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하고, MBC 토론회에서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가 한 질문에 대해 이 지사가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답변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명의 다수의견으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된다"면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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