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22 09:3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 마련해 민간부분의 기후·환경 정보 체계적 공시"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2일 “다가올 기후변화 충격으로 인해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손상이 초래될 수 있다”며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계획과 금융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후변화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이화여자대학교는 이날 이화여대 ECC에서 그린금융 등을 주제로 한 ‘Future of F‧I‧N’ 국제 컨퍼런스 및 창업‧구직 청년들을 위한 Open Up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윤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8년부터 금감원은 글로벌 금융혁신의 전개와 감독의 역할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했다”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에 금융, ICT, 자연을 주제로 새로운 지속가능 녹색금융 모델을 모색하는 자리를 언택트 방식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찍이 UN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대명제를 책임투자원칙(PRI)으로 금융시장에 도입한 이래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 파리협정 등을 통해 녹색금융, 그리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돼왔다”며 “글로벌 ESG 투자규모는 2014년 18조3000억달러에서 2018년 30조7000억달러로 확대됐고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는 기후 및 환경문제 해결을 주요 의제로 다루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국내에서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했고 2010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했으며 2015년에는 국내 연기금의 책임투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최근에는 금융기관을 비롯한 민간영역에서도 녹색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지난 8월 민관 합동으로 ‘녹색금융 추진 TF’가 출범함으로써 녹색금융의 분류체계와 투자대상 등에 대한 체계적 논의를 통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지난해 녹색금융협의체(NGFS)는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비해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에 6가지 제언을 한 바 있다”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융시스템의 기후리스크 평가 및 이를 건전성 감독과정에 통합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 복잡성을 감안하면 분명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나 이를 지체할 경우 머잖아 다가올 기후변화 충격으로 인해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손상이 초래될 수 있다”며 “모두가 협력해 기후리스크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금감원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계획과 금융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후변화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개발했고 계속해서 이를 보완해나갈 예정”이라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민간부분의 기후·환경 정보가 체계적으로 공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