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22 11:1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개최된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 시행 예정인 민간투자법의 후속조치로서 민간투자사업을 보다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재무모델과 그 밖에 경영상·영업상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실시협약을 각 주무관청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민자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제외한 실시협약을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및 절차 관련한 사항을 신설해 투명한 사업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기재부는 10월 1일부터 열린재정을 통해 주무관청이 공개하는 실시협약서를 통합 공개할 예정이다.

또 혼합형 민자사업 관련 절차를 명확화했다. 혼합형 민자사업(BTO+BTL) 중 임대형 민자사업(BTL)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액 국회 승인 및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했다.

혼합형 민자사업은 BTL 사업을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BTL 사업이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했다. 이에 혼합형 민자사업 중 BTL 부분은 일반 BTL 사업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도액 국회 승인 및 정부지급금 추계서 작성 대상에 혼합형 민자사업을 추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무관청, 국민 및 사업자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합리적인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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