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22 11:13

내달부터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 가능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획재정부는 22일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에 개정(10월 1일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 개정으로 신설된 우선출자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개별법 협동조합(신협·생협)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먼저 협동조합의 우선출자 발행요건으로 경영공시를 하고 있으며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으로 규정했다. 또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요건으로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과 생협 또는 신협 등 5인 이상으로 구성될 것으로 정했다.

이외에도 협동조합 등이 경영공시까지 필요한 현실적 기간을 고려해 경영공시 기한을 매 회계연도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합리화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의 운영상 어려움이 완화되고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업무지침 개정, 교육 등을 통해 신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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