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22 11:13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조달분야에 대한 중장기 정책 컨트롤 타워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위원장은 기재부 장관이 맡는다.

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차관 등 정부 위원과 각 분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중장기 조달정책방향을 설정하고 혁신제품 지정·평가, 조달관련 주요 정책 현안·제도개선 추진 등을 수행한다. 각 부처가 개별 지정했던 혁신제품 지정 절차도 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치도록 일원화한다.

또 수요기관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조달청이 카탈로그 형태로 계약하고 수요기관이 상품을 구체화해 조달하는 ‘카탈로그 계약제도’를 신설한다. 카탈로그는 규격을 특정해 공급하기 어려운 물품, 용역에 대해 상세 설명, 기준 가격, 업체 정보 등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안내서를 말한다.

이에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등 기관별 수요가 복잡·다양한 용역도 카탈로그 계약에 근거해 맞춤형 계약(디지털 서비스계약제도)이 가능하게 된다.

이외에도 창업·벤처기업 제품의 온라인쇼핑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안내 및 컨설팅을 위한 조달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시행령은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조달정책 수립이 가능해지고 카탈로그 계약 등을 통해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계약제도 유연성이 제고되며 혁신제품 유형 및 창업·벤처기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혁신성장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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