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9.22 14:46
강화군청 전경(사진제공=강화군)
강화군청사 전경 (사진제공=강화군)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강화군이 종교단체에 비대면 활동과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100만원을 전액 군비로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급증하면서 수도권의 모든 교회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7일까지 대면 모임이 금지됐다.

인천시는 방역 대책을 더욱 강화해 지난 13일까지 모든 종교단체의 대면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비대면 활동만을 허용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종교단체다. 단 신천지, 해병대 소속 교회, 기도원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팩스 또는 우편을 통해 군청 문화관광과로 신청서와 고유번호증 사본,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천호 군수는 “종교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한 덕분에 우리 군의 종교시설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종교단체는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더라도 철저한 방역활동이 요구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방역 활동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방역비를 지원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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