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9.22 13:55

[전문] 특별돌봄 지원금 15만원 중학생까지 혜택…22일 오후 8시 경 국회 본회의 열어 4차 추경안 처리 전망

김태년(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왼쪽 네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의 협상단이 22일 국회에서 회의를 통해 4차 추경 합의문을 이끌어냈다. (사진=SBS방송 캡처)
김태년(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왼쪽 네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의 협상단이 22일 국회에서 회의를 통해 4차 추경 합의문을 이끌어냈다. (사진=SBS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결위 여야 간사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4차 추경안에 합의하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지원을 하기 위한 추경안을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속한 처리에 합의해준 국민의힘 측에 감사드린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석 전에 국민들께 잘 전달할 것"이라며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번 4차 추경에 여야 간 원만한 합의로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초 전 국민에게 2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통신비를 선별 지원하기로 하고,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대상 돌봄비용을 중학생까지 지원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4차 추경안 통과에 합의했다.

정부와 민주당이 당초 내세웠던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안'은 '실효성이 적고 더 급한 쪽에 지원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수렴해 연령대별 선별 지원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여야는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상을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9289억원으로 편성됐던 통신비 지원 예산은 5300억원 줄어들게 됐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지원 확대에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1인당 20만원씩 특별돌봄 지원금을 지원해왔다. 

여야는 4차추경을 통해 특별돌봄 지원금을 중학생까지 확대해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 기존에 개인택시 기사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을 법인택시 기사들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향후에도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하라는 메시지임과 동시에 정부방침에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책에서 배제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돌봄비용 지원 대상 확대와 법인택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은 모두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안이다. 4차 추경의 '추석 전 집행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제안을 대폭 수용해서 합의문에 이르렀다. 

여야 합의문 (사진제공=민주당,국민의 힘)

앞서 이날 오전까지도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필요한 이들에게 지급되기 위해서는 22일이 추경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마지노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홍근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이날 "역대 추경 제출로 보자면 11일 만에 최단기 통과된 것이고, 여야가 합의한 날에 처리하는 기록도 세웠다"며 "민생을 우선시하고 여야 협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공동의 생각이 반영돼 이룬 결과"라고 자평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도 "초기에는 양당 간 입장이 강했는데 협상 과정에서 서로가 좀 더 유연해지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야당 목소리에 귀를 열고 많은 사안을 수용해준 민주당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한편, 여야의 전격적 합의로 인해 금일 오후 20시 경 국회 본회의를 열어 4차 추경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래는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문 전문(全文)이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대상은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

2. 전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4.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한다.

5.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 13~15세)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지원금(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5만원을 지급한다.

6.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7.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한다.

8.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

2020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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