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9.22 17:10

보건복지부, 모두 564개 항목…치과분야 레진·임플란트, 한의원의 추나요법도 포함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3개월 뒤면 의원급들도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환자나 보호자에게도 이를 고지해야 한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 안내서라는 이름으로 비급여 진료비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비급여 항목공개를 병원급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의원급도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이번 자료 제출 요구는 내년 초에 실시되는 제도에 대한 취지와 실행을 강조하는 워밍업 성격이 짙다. 자료 제출기한은 10월 6일부터 19일까지다.

자료제출 비급여 항목은 상급병실료와 두경부, 근골격계, 척추 MRI 촬영, 도수치료,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체외충격파치료, 라식과 같은 근시수술, 모발이식료 등 564항목에 이른다. 대상포진·수두·인플루엔자·A형간염 등 예방접종료와 다초점 인공수정체 등 재료비, 사망진단서와 진료기록사본 등도 대상이다.

치과분야에선 복합레진충전, 치아이식, 잇몸웃음교정, 임플란트와 크라운 치료 등이 포함되고, 한의원도 침과 추나요법 등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의협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대해 적극 반대해 왔다.

의원급은 병원급에 비해 비급여 진료규모나 빈도가 낮을 뿐 아니라 단순가격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의료 왜곡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의협은 “의원급 비급여 항목 공개는 현재의 고지업무로도 충분하다”며 “외국도 이러한 비효율성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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