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9.22 17:28

낱개 판매제품 3개 이하 재포장 금지…띠지·고리 등으로 묶는 건 허용

(사진제공=환경부)
재포장 줄이기 세부기준 적용대상 예시. (사진제공=환경부)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내년 1월부터 마트에서는 비닐로 포장한 1+1 우유 상품이나 플라스틱 박스에 들어있는 2+1 샴푸 등이 금지된다. 다만 우유나 음료 등을 띠지·고리 등으로 묶어 판매하거나 라면 '4+1' 포장 등은 가능하다.

환경부는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21일 발표했다.

재포장 줄이기 적용대상은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 행사 기획 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등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차 식품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함께 재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제공하거나, 띠지·고리 등으로 묶는 경우는 재포장 줄이기 적용대상이 아니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로 하되 포장설비 변경,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2만7000여톤, 전체 폐비닐 발생량(지난해 34만1000여톤)의 약 8.0%에 달하는 적지 않은 양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 재포장 세부기준을 만든 만큼 이번 기준을 충실히 반영해 고시를 제정하겠다"면서 "비대면 활성화로 포장재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계 및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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