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9.22 23:54

재석 282명 중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통과...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반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제공=인터넷언론인 연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제공=인터넷언론인 연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코로나19 재확산 사태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천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천억원), 7월 3일(35조1천억원)에 이은 네 번째 추경 처리다. 한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의 일이다.

이로써 국회는 코로나19사태의 재확산에 따른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금인 7조8천147억의 4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재석 282명중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이었다.

이는 지난달 11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11일 만이다.

이런 가운데, 소수의 '추경처리 반대의견'도 나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추경 처리에 대해 반대 발언을 했다.

표결에서도 용 의원은 반대표를, 장 의원을 포함한 정의당 의원 6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추석까지 일하는 날을 기준으로 닷새밖에 남지 않았다"며 "정부는 최대한 노력해 많은 분이 추석 전 지원금 받도록 최대한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9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한 뒤 추석 전 자금 집행을 개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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