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9.23 09:30

경내 지목, 종교용지 일괄 전환 통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추진…불사 진행 쉬워져

조광한(오른쪽) 남양주시장이 원행스님(왼쪽)으로부터 공로패를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남양주시)
조광한(오른쪽) 남양주시장이 원행스님(왼쪽)으로부터 공로패를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남양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22일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처음으로 관내 전통사찰의 토지정보 현실화 사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날 조광한 시장은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으로부터 공로패를 전달받았다. 또 실무책임을 맡은 남양주시 규제개혁팀장에게도 표창패가 수여됐다.

그동안 전통사찰 경내지는 실제 종교용지임에도 토지등기가 임야 등으로 제한돼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해 불사 등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정부 부처와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유권해석을 통해 관내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경내 지목을 종교용지로 일괄 전환했으며, 이를 근거로 종교 용도로 사용 중인 무허가 사찰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작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해당 사찰은 불사 진행이 용이해졌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부과되는 과도한 세금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원행스님은 “전통사찰은 단순 종교용도의 시설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소산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앞장서 보존해야 한다”며 “남양주시가 선제적으로 전통사찰의 규제해소를 위해 노력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조광한 시장은 “그동안 전통사찰에 대한 각종 법령이 폐쇄적이었는데, 이번 사업을 계기로 관내 전통사찰의 각종 규제들을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 이번 행정개선 성과는 국가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전통사찰의 각종 규제를 해소 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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