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23 10:13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 50만원 신속 지원…중학생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 지급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이번 추경은 속도가 관건”이라며 “국민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언급하면서 “언제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와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절차는 최대한 줄이며 현장의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소해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힘겹게 고용을 유지해 온 기업들과 소득이 급감한 노동자, 실낱 같은 취업의 가능성을 놓지 않았던 구직자와 근근이 버텨온 저소득층도 이제는 한계상황”이라며 “이번 추경은 응급상황에 처한 분들을 구할 심폐소생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각지대를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추경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며 “관계부처는 추경 외에 정부가 마련한 다른 지원대책들도 적극 알려 필요한 분들이 제때 혜택을 받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빚을 내서 어렵게 마련한 추경”이라며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엔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이나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추석을 보내고 재기의 디딤돌을 놓을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추경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 100만~2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활용해 상당수의 소상공인들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 피해 저소득층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기존 긴급복지지원 대비 재산기준 등을 대폭 완화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지원할 방침이다.

또 복지부와 교육부는 아동특별돌봄지원을 1차 추경 지원대상이었던 만 7세미만 아동에서 중학생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집행의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현금(초등학생 이하 아동 1인당 20만원, 중학생 아동 1인당 15만원)으로 지급한다.

아동수당 수급계좌(미취학 아동), 스쿨뱅킹 계좌(초등학생) 등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해 9월 중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며 대안학교·홈스쿨링 등 초·중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동은 별도 신청·접수를 거쳐 10월 중 지급한다. 다만 국회 여야 합의를 통해 지급대상에 추가된 중학생은 스쿨뱅킹 계좌 등록여부 조사 등 준비가 필요해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코로나 피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의 경우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최근 연체·체납 사실이 있더라도 보증지원 시점에 문제가 해소된 경우 지원을 허용한다. 또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일반보증과 달리 심사항목 간소화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급을 위해 소득 감소를 이미 입증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추석 전까지, 신규 신청자는 신속히 심사해 11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8월 16일(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일) 이후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 장려금(5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접수(66개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현장 온라인 접수 지원 병행)로 진행하며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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