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23 13:07

공정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동의하는 가맹점사업자만 참여하는 분리판촉행사 허용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거래상 지위가 낮은 가맹점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게 했다. 다만 가맹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통일적 운영과 경쟁상황에 대응하는 신속한 광고·판촉 행사 진행의 필요성도 있으므로 모든 가맹점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한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만 있으면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수의 의사에 의해 판촉행사가 무산되지 않도록 행사에 동의하는 가맹점사업자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행사를 허용했다. 다수 점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 시 전자 게시판 등 다양한 동의절차 방식도 허용할 계획이다.

특히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해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이 가입했다는 사실 등을 신고 절차를 통해 확인받을 수 있게 되면 가맹본부와의 원활한 협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가맹본부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해 사업모델을 검증한 후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하고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 등록과 가맹금 예치 의무를 부과해 가맹희망자의 피해는 예방한다.

또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에도 부여하고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등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개위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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