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23 12:49

행안부, 연말까지 전자증명서 100종으로 확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는 통신사 전용 앱에서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KT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양 통신사와 행안부는 국민이 전자증명서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대전화 가입·통신요금 할인 등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의 가입자가 2910만명, KT 1860만명에 달하는 만큼 4800만 이동통신 가입자의 전자증명서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주민등록등초본·병적증명서 등 13종에 더해 연말까지 전자증명서를 100종으로 확대하고 이를 오픈 API 방식으로 개발한다.

양 통신사는 연내 각종 전자증명서를 통신사 전용 앱에서도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전용 앱에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개발하기로 했다. SKT는 이니셜 앱, KT는 페이퍼리스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개발될 경우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탑재된 통신사 전용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이용하면 된다. 현재는 전자증명서를 이용하려면 정부24 앱을 스마트폰으로 내려 받아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야 한다. 

또 휴대전화 가입 및 통신요금 할인·제휴카드 발급 등 부가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시간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는 통신서비스에 이어 취업 신청 시 필요한 졸업증명서·자격증 등의 서류도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4800만명이 가입한 양 통신사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전자증명서를 더욱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내 전자증명서를 100종으로 확대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정부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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