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9.23 15:10

비대위 "법 어기고 23일 개최된 임시총회 무효…조합원 1인당 1.7억 추가 분담금 발생 사유 밝혀라"

경기도 안양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소속 250명의 구성원들은 23일 안양시 평촌동에서 열린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2차 임시총회'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상적인 조합을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원성훈 기자)
경기도 안양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소속 250명의 구성원들은 23일 안양시 평촌동에서 열린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2차 임시총회'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상적인 조합을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안양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표류하고 있는 양상이다. 

안양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측(이하, 조합 측)은 23일 안양시 평촌동 55-1 현장 사업부지에서 제2차 임시총회를 개최했지만, 경기도 안양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소속 250명의 구성원들(전체 조합원 중 과반이 약간 넘는 인원)은 이 같은 임시총회 개최에 맞서 임시총회 개최 저지투쟁에 나섰다. 

조합 측은 이날 임시총회 안건으로 네 가지를 상정했다. 1호 안건은 시공사(공동사업자) 선정과 계약체결 업무 위임의 건이다. 2호는 자금 차입(브릿지론, PF대출) 및 중도금 대출 승인과 관련업무 위임의 건, 3호는 조합사업비 예산(안) 변경 및 조합원 분담금 의결의 건, 4호는 선순위 대출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기한이익부활 조건 수용에 대한 추인의 건이다.

요약하면 시공사 선정·자금 차입·조합원 분담금 등 중요한 안건의 의결을 도모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대위 측의 반발은 상당했다. 이른 오전부터 비대위 측 관계자들은 크고 작은 손팻말과 집회 차량까지 동원해 조합 측의 임시총회 개최 저지투쟁에 나선 것이다. 

이처럼 양측의 갈등이 빚어지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문제 때문이다. 첫째는 평촌동 지역주택조합이 개최한 임시총회 문제이고 둘째는 추가분담금 결정과정의 문제다. 모두 절차적 부당성에 대한 것들이다.

비대위 측은 이날 안양 평촌동 현장부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상적인 조합을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대로 계속 사업진행시 앞으로 발생할 손실이 크다"며 "당장 발생하는 금융이자는 물론이고 용역비 과다지출 및 조합집행부의 불법이득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조합원 1인당 1억 7000만원이라는 추가 분담금의 발생 사유를 밝혀내고 조합사업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 측은 이날 "평촌동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 이후 불법행위로 인한 사익취득·횡령·용역회사 뒷돈 수취 등의 부당이득을 수취했다"며 "반면, 비대위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은 없다. 우리는 반드시 사업이 성공해 내 집 하나 마련하고 싶은 조합원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 인사들과 기자들은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2차 임시총회'가 열린 23일 해당 장소로 입장해 정종만 조합장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으나, 경호업체들의 출입 제지로 인해 임시총회 장소로 입장할 수 없었다. (사진=원성훈 기자)
비대위 측 인사들과 기자들은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2차 임시총회'가 열린 23일 해당 장소로 입장해 정종만 조합장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으나, 경호업체들의 출입 제지로 인해 임시총회 장소로 입장할 수 없었다. (사진=원성훈 기자)

이들은 "현행 법을 위반해 개최한 임시총회는 무효"라며 "주택조합 측이 비정상적으로 서면결의서 제출방법을 제한하고 서류의 수령도 거부했다"고 성토했다. 

◆"조합 측이 서면결의서 제출을 막았다"

비대위 측은 "안양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측이 사업 추진을 위한 총회 개최를 위한 서면결의서 제출을 막았다"며 "지난 8월 31일 임시총회 시 서면결의서를 '총회 전일인 8월 30일까지 조합사무실로 우편 혹은 인편으로 제출'로 돼 있어서 인편으로 제출하려 했지만 조합 측에서 조합사무실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의 이런 행태는 의도적으로 서면결의서 접수를 거부한 행위"라며 "따라서 서면결의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인편으로 전달한 유효한 것이므로 조합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임시총회 개최 관련 문제점은 이뿐만 아니다"라며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안양시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는 주택법 제93조 위반이고, 조합사무실을 폐쇄해 안양시청 직원의 출입을  못하게 하고 조합임원·직원·대행사 연락두절하게 하는 비정상적인 운영도 문제"라고 적시했다.

특히 "코로나19사태가 2.5단계로 격상된 방역강화조치가 내려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은 정부의 지침에 반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명령도 어겼다"고 규탄했다.

이에 더해 "총회 개최장소를 철거가 진행 중인 장소로 급조해 다수 조합원 참석시 안전사고의 위험도 상존하는 장소로 정했다"고 성토했다.

용역업체 직원들과 대치 중이던 비대위 구성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펜스를 뚫고 정 위원장이 있는 '임시총회 장소'로 들어섰다. (사진=원성훈 기자)
용역업체 직원들과 대치 중이던 비대위 구성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펜스를 뚫고 정 위원장이 있는 '임시총회 장소'로 들어섰다. (사진=원성훈 기자)

비대위는 '추가분담금 문제'도 호소했다. "조합 측은 지난 7월 24일 1억 7000만원이라는 추가분담금 폭탄을 터트리며 당장 7월 말 만기일이 도래하는 자금차입(브릿지 대출)에 대한 안건과 시급히 계약체결해야 하는 시공사 선정 안전을 함께 묶어서 추가분담금 안건을 억지로 가결하려고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이런 안건들이 모두 부결되자 조합장은 모든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채 회의 도중에 회의장소를 무단이탈했다"고 힐난했다. 

◆6개동 472세대 규모 힐스테이트 아파트...12월 착공 가능할까

조합 측과 비대위 측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 6개동 472세대로 건립될 예정인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12월 착공 예정으로 알려졌다.  대도아파트, 서안빌라, 성우연립주택 등 평촌동 일원 2만 4천 797.40㎡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조합 측과 비대위 측의 갈등이 나날이 첨예화되는 속에서 12월 착공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애초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6월 27일 설립된 평촌동지역주택조합은 성우 연립주택 40세대가 단독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던 2002년부터 진행됐다. 2006년에 추진위가 설립된 후에는 주택조합이 설립됐다.

평촌동지역주택조합은 작년 2019년 여름부터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기 시작해 99.64%의 토지를 확보했다. 조합원의 92.86%가 이주를 마친 상태이며, 아직 매입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 매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평촌동지역주택조합 정종만 조합장은 지난 8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업무대행사인 한울D&C가 조합비를 받기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내는 등 재개발 진행에 성의를 보이고 있어 이번만큼은 조합원들의 오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장 표명 없는 조합장

기자는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2차 임시총회'가 열린 23일 해당 장소로 입장해 정종만 조합장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으나, 경호업체들의 출입 제지로 인해 임시총회 장소로 들어갈 수 없었다. 행사장소를 에워싼 용역업체 직원들은 "정종만 조합장의 지시를 받아야만 입장하게 해줄 수 있다"며 기자의 입장을 극구 제지했다.

이런 가운데, 안양시청 주택과장은 이날 임시총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비대위 측과 갈등을 빚게되자 공무수행의 일환으로 임시총회의 원만한 진행을 도우려 현장으로 파견돼 임시총회 장소로 향했지만 정 위원장은 임시총회 장소 내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청 공무원과의 면담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비대위 구성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펜스를 뚫고 정 위원장이 있는 장소로 들어서게되자 경찰들이 출동해 정 위원장이 있는 장소 앞 부분을 겹겹이 에워싸고 비대위 측 인사들과 기자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기자들은 끝내 정 위원장과 인터뷰를 할 수 없었다. 

비대위 구성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펜스를 뚫고 정 위원장이 있는 장소로 들어서게되자 경찰들이 출동해 정 위원장이 있는 장소 앞 부분을 겹겹이 에워싸고 비대위 측 인사들과 기자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사진=원성훈 기자)
비대위 구성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펜스를 뚫고 정 위원장이 있는 장소로 들어서게되자 경찰들이 출동해 정 위원장이 있는 장소 앞 부분을 겹겹이 에워싸고 비대위 측 인사들과 기자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사진=원성훈 기자)

◆미흡한 조합원 보호대책

지역 주택조합은 인가를 받은 이후에야 법의 규제를 받는다. 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조합 설립 이후 시공자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됐을 경우, '조합원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돼 있지만 시공자 귀책사유가 상당히 애매하게 규정돼 있다는 지적 등이다. 이런 까닭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중간에 실패할 경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적잖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사업이 잘못됐을 경우 조합원을 보호할 방안이 마땅치 않기에 조속히 이 문제를 법적,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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