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9.23 15:54
김덕상(왼쪽) 에잇바이트 대표와 하은수 저축은행중앙회 전무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저축은행중앙회)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저축은행중앙회는 핀테크 업체 '에잇바이트'와 '비대면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12월에 출시 예정인 '비대면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는 생체인증을 통해 복잡한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한다.

고객이 저축은행의 계좌를 개설할 때마다 휴대폰인증, 신분증 사본제출, 타행계좌이체인증 등의 절차를 반복하지 않고 생체정보 등록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여러 저축은행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비대면신원증명 간소화 혁신금융서비스, 혁심금융서비스 공동특허출원, 통합인증 업무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비대면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는 지난 6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하 전무는 "앞으로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가 비대면 정기예금 전용계좌와 결합하면 저축은행 거래고객의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돼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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