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9.23 16:50
KDB산업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 (사진제공=산업은행)
KDB산업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 (사진제공=산업은행)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산업은행은 적도원칙협회 워킹그룹장으로서 프랑스 크레딧에그리꼴, 미국 씨티, 네덜란드 ING 등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들로 이루어진 협회 기술위원회를 이끌고 적도원칙 개정본(4판)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에 관한 글로벌 기준인 적도원칙은 금융지원 대상 프로젝트의 건설·운영과정에서 예상되는 환경파괴 및 사회갈등의 최소화를 위해 금융기관과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10개의 행동원칙이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11월 연차총회에서 JP 모간 및 ING를 대체하는 워킹그룹장으로 선임됐다. 이후 회원기관용 이행지침 제·개정, 적도원칙 번역본(6개국어) 마련 등의 업무를 진두지휘했다.

이행지침을 공동 저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정된 적도원칙을 직접 번역해 공식 한국어본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주도했다.

적도원칙협회 조직도. (자료제공=산업은행)

산업은행에 따르면 적도원칙협회 운영위원장인 영국 스탠다드차타드는 산업은행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한 바 있으며 이번 사전준비 작업의 성공적 마무리로 적도원칙 이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행지침은 38개국 110개 회원기관이 참고하는 업무매뉴얼로 적도원칙 개정내용의 이행절차와 방법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회원기관간 일관된 이행을 도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된다. 협회는 동 이행지침을 일반 에게도 공개헤 적도원칙 이행의 투명성을 높힐 예정이다.

2017년 1월 국내 최초로 적도원칙을 채택해 환경·사회 심사 부분의 리더로서의 입지를 구축해 온 산업은행은 이번 워킹그룹장 역할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관련 업무 전문성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적도원칙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마중물 역할을 주도해 우리 금융산업 전체의 사회적책임 강화와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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