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23 17:02

부동산PF 채무보증에도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부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가 확대되고 여전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및 채무보증의 건전성 관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카드사의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한도를 확대한다. 현재는 다수의 카드사는 양호한 건전성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한도(자기자본의 6배)에 근접해 신사업 진출 등이 제약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카드사의 레버리지한도를 8배로 확대한다. 다만 직전 1년간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7배로 제한해 레버리지 한도를 사전관리토록 했다.

또 여전사의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 관련 대손충당금 제도를 합리화한다. 현행 부동산PF 채무보증에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정상분류자산 중 ‘투자적격업체의 지급보증’(2%→0.5%)이 있거나 요주의 분류자산 중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10%→7%)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해 부동산PF 대출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투자적격업체의 지급보증이 있거나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대손충당금 하향조정규정을 삭제했다.

이외에도 부동산PF 채무보증 취급한도를 신설해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의 합계액을 여신성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현재는 여전사의 부동산PF 대출의 경우에는 여신성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가 없다.

이번 개정안은 고시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부동산PF 채무보증 한도에 대해서는 규제 준수부담 등을 고려해 시행일 기준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회사에 한해 1년의 경과규정을 설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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