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9.23 17:20

과기정통부, 제12차 심의위원회서 신청과제 8건 심의·지정
스마트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등 2건 적극 행정 처리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적용 범위 확대 승인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앞으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가 이뤄지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8건에 대한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 총 5건의 실증특례 지정, 2건의 적극행정, 1건의 임시허가 과제에 대한 임시허가조건 변경 승인이 있었다.

먼저 시각 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가 선보인다. 

엘비에스테크는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의 위치정보(GPS)를 활용하여 사용자 주변의 상업시설·공공시설·편의시설 및 목적지까지의 경로 등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건축물대장 기재·관리 규칙상 건물 입구 및 내부통로 정보가 담긴 건축물 평면도 열람·발급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시각장애인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엘비에스테크의 ‘시각장애인 이동 및 생활편의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성남시 중원구 일대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에 한정하여 평면도를 열람·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청기업은 시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건물 입구 및 내부 경로 안내 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 지원, 편의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도 가능해졌다. 

다자요는 농어촌 빈집 소유주로부터 빈집을 최소 10년간 장기임대하여 리모델링한 후, 중개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지역 실거주자가 자기소유 주택의 일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업이 임대한 주택을 활용하여 독채형 숙소로 제공하는 본 서비스는 운영이 불가능하다. 

심의위원회는 다자요가 신청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조건 하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영업일수는 연 300일 이내, 사업요건 및 마을주민과 상생협력을 위한 주민협의 절차 등을 이행하여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숙박 서비스로 관광객의 다양한 숙박 수요에 부응하고, 농어촌 지역 사회적 문제인 빈집방치 문제 해소 및 농어촌 지역의 관광·외식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도 허가됐다. 

와이파워원은 전기버스에 무선충전장치를 부착, 버스정류장 하부에 무선충전기를 매설하고, 85kHz 주파수를 활용해 버스정류장 진입 전후와 정차 시 무선충전하는 서비스의 안전성‧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85kHz 주파수 대역이 전파법상 전기버스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고 있어 주파수를 분배받아 실증하기 불가능하고, 주파수분배가 전제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심의위원회는 와이파워원의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에 대해 대전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순환 전기버스 노선 중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 버스정류장 2곳에서 전기버스 최대 7대를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전기버스 충전 편의성이 향상돼 전기버스와 무선충전 인프라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도 허가됐다.

미디어스코프는 쇼핑몰·영화관·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개방형 노래부스를 설치하고, 자체 개발한 모바일 앱 노래 반주기를 연동하여 소규모(1~2대)로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음악산업법상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는 기존 노래연습장업과 동일하게 영업등록을 해야 했고, 개방된 형태의 노래부스에 불합리한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으로 인해 원만한 영업이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미디어스코프의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를 일부 제한적인 부가조건하에 실증할 수 있도록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위한 일부 요건을 면제하고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쇼핑몰·영화관·놀이시설 등 노래연습장업 접근성 제고 및 주목적 시설과의 매출 시너지 효과, 기존 자영업자에게 부가수익 증가, 신규 창업 아이템 창출 등 노래연습장업 및 음악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 기대된다.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도 선보인다. 

카카오뱅크 앱을 이용하는 사람이 대출 신청, 신용 점수 관리 등 소득·재직정보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동의하에 별도의 소득증빙서류 제출없이 카카오뱅크와 국민연금공단 간 온라인 연계로 고객의 소득·재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보유한 연계정보(CI) 및 소득·재직정보를 이용자 본인의 동의 하에 이용할 수 있는지 불명확했다.

심의위원회는 카카오뱅크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받고자 하는 소득·재직정보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에 해당하므로,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그 목적 외로 사용이 가능하여 허용되므로 임시허가 부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연계 서비스를 통해 소득·재직 증빙서류 제출에 있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부가서비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스마트 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도 선보인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도 허가됐다. 우아한형제들이 신청한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도 허가됐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06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172건이 처리되었다고 발표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뉴딜 분야 기업 등 ICT 신기술‧서비스를 보유한 다양한 기업들이 ICT 규제 샌드박스를 계속 찾는 만큼 앞으로도 찾아가는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심화 상담을 강화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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