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0.09.24 10:30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22일(현지시간)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iGadgetPro 유튜브)<br>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22일(현지시간)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iGadgetPro 유튜브)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로버트 하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제품에 대한 관세가 부당하다며 이를 중단하고 그동안 낸 관세도 환불해달라는 소송이다.

23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테슬라는 트럼프 행정부가 '모델3' 전기차 제조에 사용되는 중국산 디스플레이 부품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자의적이고 재량권을 남용한 불법 조치"라며 뉴욕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테슬라가 낸 관세를 이자까지 더 해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테슬라는 소송에서 '리스트3(List 3)'과 '리스트4(List 4)' 관세가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리스트3’은 2018년 발효돼 지금까지 중국산 수입품 2000억달러어치에 관세 25%를 적용하고 있다. '리스트4'는 지난해에 발효돼 1200억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7.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테슬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얼마의 관세를 지불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테슬라는 '배터리 데이'를 열고 3년내 '절반 가격의 전기차' 실현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선 관세 인하가 되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이번 요구가 실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테슬라 주가는 이날 나스닥에서 전날보다 10.34% 폭락한 380.36달러에 마감했다. 이틀째 폭락이다. 실망으로 끝난 ’배터리 데이’의 여파가 이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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