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9.24 10:55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부)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 예산에 포함된 긴급경영안전자금 3000억원을 추가 집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추가로 2000억원을 지원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월 13일부터 8월까지 총 1조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편성·공급해 왔다. 

융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이다. 융자금리는 2.15%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은 융자금리가 1.9%로 낮아진다. 융자기간은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2년을 포함한 5년 분할상환이다. 기업당 융자한도는 10억원 이내이고, 3년간 15억원을 넘지 못한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집합금지·집합제한 등의 조치로 영업 활동이 제한된 고위험시설 운영 중소기업에 추경 예산 3000억원 중 1000억원을 지원한다. 

융자 대상은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을 제외한 10곳이다. 다만 소상공인이 아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규모의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이들 고위험시설 업종에는 융자금리를 1.5%로 적용해 금융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융자기간과 기업당 융자한도는 코로나19 매출 감소 기업과 동일하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한계기업의 연명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업력 5년 초과 기업이면서 자본잠식기업, 영업이익이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 연체기업 등에는 융자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2년 연속 적자 등 장기적인 재무 부실 상태가 아니고, 단기간 금융기관 연체 이력이 있는 중소기업은 융자 지원 시점에 연체가 해소된 경우 지원을 허용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단기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4차 추경으로 확보한 긴급경영안전자금 3000억원은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현장의 금융애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지원을 마련했다"며 "중소기업이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이겨내고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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