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24 11:29

6898개소는 보수‧보강 필요…52개소는 정밀안전진단 조치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안전 취약시설 4만7000여곳을 점검해 776곳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된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부처 소관시설 중심으로 추진됐다. 어린이 보호구역(1만6855개소), 학교시설(2만154개소), 건설공사장(1138개소) 등 총 4만7746개소를 대상으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연인원 10만9762명이 점검에 참여했다.

점검결과 주요 조치사항으로 점검대상 중 6966개소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했고 77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또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6898개소,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52개소로 나타났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건설공사장(98개소)에서 소화 설비 미구비, 안전시설 미비, 소화설비 점검표 보관의무 위반,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등이 확인됐으며 위험물 관리시설(341개소)의 관리불량, 유통기한이 만료된 화약류 보관 등이 발견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점검 결과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판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기관별 올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수‧보강 대상시설 6898개소 중 6093개소(88.3%),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 52개소 중 32개소(61.5%)는 올해 말까지 추진하고 나머지는 2021년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안전권‧생명권 보장을 위해 국가안전대진단을 포함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들에게 적극 공개할 방침이다.

우선 이번 대진단 기간 중 점검을 받은 시설의 약 95.9%는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12월까지 구축·오픈 예정인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기관별 상시 안전점검 결과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분야를 확대 공개할 계획이다.

또 행안부는 그간 전문가나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대진단 결과와 연계해 노후·위험시설이 많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착실히 준비하겠다”며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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