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9.24 12:08
최종훈 정준영 (사진=최종훈 SNS)
최종훈 정준영. (사진=최종훈 SNS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대법원이 만취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의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같은 해 3월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와 최 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대화방에서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1, 2심에서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은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정준영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한 바 있다.

이들 두 사람은 2심 선고에 불복해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했고, 검찰 역시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이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을 확정하면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징역형의 실형을 받게 됐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