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24 13:39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지난해 4월 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총 1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5건은 모두 신용카드사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신한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가 오는 2021년 3월 이후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해외송금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송금이 가능하나 특례를 부여해 신용카드사를 통해서도 연간 미화 5만달러 이내(외국환거래법령상 규정한도)에서 송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신용카드사를 통해서도 소액 송금이 가능해짐에 따라 카드사의 저렴하고 빠른 해외송금에 대한 고객 접근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송금시장 경쟁을 촉진해 혁신적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외에도 규제특례 없이 서비스 영위가 가능한 1건에 대해 안내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및 테스트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정기간 연장(3건) 및 부가조건 변경(1건)도 함께 심사했다.

우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 영위 가능한 서비스로 ‘부동산 물건지 기준 대출정보 활용 서비스’를 나이스평가정보에 안내했다. 이 서비스는 금융회사가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신청인으로부터 부동산 물건지 기준으로 등록된 대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동일 부동산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의 중복 실행과 주택담보대출금액의 과다 산정을 방지하는 서비스이다.

금융위는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주체 동의에 의해 제공돼야 하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삭제한 후 이 정보를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간 공유하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또 기존 혁심금융서비스 3건에 대한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이는 4차혁명의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서비스와 파운트의 분산ID 기반 신원증명 서비스, 세틀뱅크의 SMS방식의 출금동의 서비스 등이다. 이외에도 직뱅크의 도급거래 안심결제 서비스는 부가조건을 변경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 총 12개월내 재무건전성, 인력요건, 물적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