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0.09.24 14:34
JP모건 건물 야경. (사진=JP모건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미국 최대은행 JP모건체이스가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의 제재금을 내고 귀금속과 국채 시세 조정에 대한 기소를 유예받게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는 미 법무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증권거래위원회(SEC) 등과 조만간 이같은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JP모건체이스는 '스푸핑(spoofing)' 수법으로 국제시장에서 금, 은 등 귀금속과 미 재무부 채권의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태가 불거지자 JP모건체이스는 미국 당국에 10억달러의 합의금을 제시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조사는 중단되고 귀금속과 국채 시세 조종에 대한 기소도 유예된다. 

스푸핑 수법이란 거래를 체결할 의사 없이 초단타 매수·매도 주문을 해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문을 내고 곧 취소하고 또 주문을 내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니지만 시세를 조작할 목적이 있어 2010년부터 금지됐다.

앞서 작년에도 JP모건체이스는 귀금속 선물 시장에서 이런 수법으로 가격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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