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9.24 15:31

기기에 고객센터번호·QR 코드 의무 표기…방치 신고 접수 시 최대 3시간 이내 수거

퍼스널 모빌리티 주차 권장 구역인 지하철 역사 진출입로 옆에 기기들이 주차되어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퍼스널 모빌리티 주차 권장 구역인 지하철 역사 진출입로 옆에 기기들이 주차되어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PM') 이용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PM의 보도 무단 방치, 통행 방해 등 문제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공유PM업계 16개 업체와 공유PM 이용질서 확립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전동 킥보드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신교통수단으로 부각되며 이용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대중교통과도 높은 연계성을 보이며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더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자전거도로와 길 가장자리구역의 통행도 가능해졌고,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도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퍼스널 모빌리티 주차 기준 등 이용질서에 관한 법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공유PM은 대여·반납 장소가 지정되지 않은 '프리플로팅' 방식에 따라 보도에 방치돼 시민 보행안전을 저해하는 증의 문제를 낳았으며, 시중에 출시된 보험상품도 없어 안전사고시 이용자가 보상받기도 어렵고 도심지에만 집중돼 교통소외 지역에서는 정작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소관부처는 내년 중 '개인형 이동수단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법·제도 정비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서울시가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협약에서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무분별한 주차를 막기 위한 '주차 가이드라인'이 설정됐다. 주차 권장구역으로 가로수·벤치 옆 등 12곳이 지정됐으며, 횡단보도·보도·산책로·지하철 진출입로 등 주요 통행 지역 14곳은 주차 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기기대여 시 이용자에게 주차 권장 및 제한 구역에 대한 알림을 발송해 이용자가 이를 미리 인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기기반납 시 주차상태를 촬영·제출하도록 해 이용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엔 업체 측에서 이용 제한 조치를 하는 방법도 도입될 예정이다.

기기 방치 등에 대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기 자체에 고객센터 번호와 QR 코드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그간 시민이 기기 방치를 신고할 경우 직접 해당 업체 연락처를 찾아야 했고, 심지어 일부 업체는 고객센터도 운영하지 않는 등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공유PM업체들은 자제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신고 접수 시 최대 3시간 이내에 기기를 수거하기로 합의했다.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보험 출시는 현재 국토부가 준비중인 '개인형 이동수단법'에 보험가입 의무화가 포함되도록 건의하고, 보험업계와 협의해 책임보험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상품 개발 및 법 제정에 시간이 소요될 만큼 보험 관련 문제의 즉각적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퍼스널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 등을 확대·정비해 환경 조성에 더욱 힘을 쏟기로 했다. 특히 시와 공유PM 업계는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공공PM 기반 시설을 더욱 넓혀 시민들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에 대해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보행친화 도시 서울'이라는 정책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신교통수단으로 등장한 퍼스널 모빌리티가 그간 발생했던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하면서 시민들의 삶에 자리 잡아갈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퍼스널 모빌리티 주·정차 권장/제한 구역

주차 권장 구역: ▲폭 10m 이상 넓은 보도의 차도 측 2m 이내 구역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펜스 옆 ▲보도 측면에 자리한 화단·조형물 옆 ▲보도에 설치된 가로수·벤치·가로등·전봇대·환풍구 등 주요 구조물 옆(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불가) ▲지하철 역사 진·출입로를 벗어난 주변 및 진·출입로 옆 벽면 ▲자전거 거치대 주변 따릉이 대여소 주변 ▲이륜차 주차장 ▲육교·지하도 등 보행구조물 옆 ▲건물·상점 출입 및 보행자 통행을 저해하지 않는 건물의 외벽 및 담장 ▲건물주·사업주와 제휴 및 동의가 있는 구역 ▲거주민의 출입을 방해하지 않는 건물의 외벽이나 건물의 모서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거리를 확보한 전봇대·가로등 등 구조물 옆

주차 제한 구역: ▲차도 ▲차량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간 턱을 낮춘 진입로 ▲횡단보도·보도·산책로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보도 중앙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좁은 보행로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주변 등 보도 구조물의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m 이내 구역 ▲지하철역 진·출입로 통행 시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10m 이내 구역 ▲자전거 도로 위 ▲육교 위, 지하도 안 등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출입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건물·상점 출입로 주변 ▲거주민 출입 및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건물 출입구 근처 및 통행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이면도로 및 차량진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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