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24 15:13

"소비자권익 보호 위해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편할 것…플랫폼 사업자 책임규정 강화"

'클린콘텐츠 캠페인' 웹페이지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클린콘텐츠 캠페인' 웹페이지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인플루언서들이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공개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한국엠씨엔협회,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SNS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위원장과 인플루언서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업계 및 인플루언서가 SNS상 부당광고 문제와 관련해 자율준수 의지를 밝히고 부당광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업계와 인플루언서들이 부당광고 근절을 위한 ‘클린콘텐츠 캠페인’을 소개하고 자율준수 선서에 참여했다. ‘클린콘텐츠 캠페인’은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광고 콘텐츠에 ‘투명하게, 명확하게, 솔직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자정활동으로 교육동영상 공유, 인플루언서들의 클린콘텐츠 캠페인 참여·인증으로 진행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안전하게 소비할 권리와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소비자의 기본권”이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인플루언서들이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공개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율적으로 법질서를 준수할 때 인플루언서 업계가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캠페인에서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캠페인을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 급증 등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공정위도 추천보증심사지침의 개정·안내서 배포 등 SNS상 부당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왔다”며 “자율준수 문화의 정착을 위해 적응기간을 부여해 자발적인 법 준수를 지원하되 적응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당광고 개선을 위한 노력 이외에도 급증하는 온라인 거래에서의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거래에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실질적 역할과 관여도에 따라 책임규정을 강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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