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9.24 17:07

동료들로부터 빌린 돈 갚지 못해 급여 가압류…군 "여러 정황상 자진월북 시도"

어업지도선 공무원 실종 위치. (사진=MBN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 해상에서 사살되고 불태워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이 이혼과 부채 문제로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심적인 고통이 월북 동기로 작용했을지 주목된다.

24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사망한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인 어업지도공무원 A(47)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동료 직원 다수에게 돈을 빌려 빚이 수천만원에 달하며, 4개월 전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A씨는 금융기관은 물론 직장 동료들로부터도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는 등 금전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급여 가압류 통보를 받는 등 심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군 역시 여러 정황 상 A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보분석 결과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어업지도선에서 이탈할 때 본인 신발을 유기한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을 고려 시 자진 월북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자세한 경위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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