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9.24 16:35
등록금반환운동본부가 1일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페이스북 캡처)
등록금반환운동본부가 지난 7월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등 7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고등교육법이 일부 개정되며 대학은 재난으로 학교시설 이용 및 실험·실습 제한, 수업시수 감소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구성단위별 위원을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하고,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땐 학교와 학생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해야 한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재난으로 교실수업이 어려운 경우 대학이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는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시한 예외 사유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이 추가되기도 했다.

고등교육법과 함께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체육진흥법'도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개정됐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지원이 필요한 경우엔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로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을 비롯한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가 원격수업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교육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의 협의를 통해 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교직원에 대한 등교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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