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9.24 17:02
고려대학교 캠퍼스 전경. (사진=고려대학교 홈페이지)
고려대학교 캠퍼스 전경. (사진=고려대학교 홈페이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고려대학교 교원 13명이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해 유흥업소 등에서 6700만원 상당을 결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및 고려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1일까지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 고려대학교는 3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2건은 수사기관에 의뢰, 1건은 고발 조치됐다.

이 가운데 교원 13명이 유흥업소에서 교내연구비카드 등 법인카드로 총 221차례에 걸쳐 총 6693만3000원을 결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12명이 중징계, 1명이 경고 조치됐다. 부정하게 사용된 6700여만원 상당의 금액은 관련자로부터 회수할 방침이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고려대학교 ㅂ학과의 교원 등 13명은 서양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양주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고 별도 룸에 테이블·소파 등이 구비되어 여성종업원이 술을 접대하고 노래방기기 등을 통해 가무를 즐길 수 있는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고려대학교 법인카드 사용·관리 지침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유흥업종에서 사용할 수 없고, 개인적 사용 가능성이 있는 고가의 양주 등은 법인카드로 구매하는 것이 제한된다.

또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교원 중 한 명인 N씨는 총 42건의 사용금액 2625만1000원을 교내연구비카드와 행정카드 등으로 번갈아가며 건당 적게는 2회, 많게는 4회로 총 91회 분할 결제한 사실도 적발됐다. 고려대학교 법인카드 지침은 법인카드는 동일 장소·시간대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고, 여러 개의 법인 카드로 분할 사용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고려대는 ▲직원채용 서류심사 시 출신대학 차별 ▲등록금회계 이월금 관리 부적정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등 관련 제도 미정비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부당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미보존 ▲장학금 지급 부적정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미분리 발주 등 총 3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미분리 발주' 건은 고발조치됐으며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부당',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미보존' 건은 수사의뢰 조치됐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