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9.24 18:57

복지부, 시동꺼진 차량 옮기다 2차사고 당한 김용선씨에겐 의상자 자격 부여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2018년 말 조현병 환자에게 피살당한 고 임세원 교수가 뒤늦게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 임교수를 의사자로, 김용선 씨는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고 임 교수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조현병 환자를 진료하던 중 환자가 갑자기 흉기를 꺼내자 진료실 밖으로 나와 간호사들을 대피시키고 자신은 그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하지만 심사위는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고인의 행위가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행위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의사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고인의 유족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은 고인의 행적을 구조행위로 판결했다.

의상자로 선정된 김용선(58)씨는 시동이 걸리지 않은 정지된 차량을 차량소유자와 함께 밀어 터널 밖 갓길로 옮기는 도중 2차사고 당해 신장과 장간막 손상 및 골절 등 큰 해를 입었다. 당시 화물차인 가해 차량은 졸음운전 상태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갓길에 정차된 김용선씨의 차를 미처 발견하지 하고 추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이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예우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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