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9.25 11:07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담배. (사진=MBC뉴스 캡처)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담배. (사진=MBC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시 편의점의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판매가 6년 동안 34.3%포인트 급감했다.

서울시는 관내 편의점을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불법판매율이 2015~2020년의 6년간 48.3%에서 14%로 34.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러한 급감세가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편의점의 '구매자 연령 확인' 노력이 더해진 성과라고 자평하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한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헀다.

시는 매년 상·하반기에 편의점 2600개소를 대상으로 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시에 따르면 불법판매율은 2015년 48.3%에서 37.3%→32.7%→24.4%→17.9%→14%로 감소해왔다.

담배판매 시 '구매자 연령 미확인' 비율도 2015년 47.6%에서 올해 14.6%로 대폭 줄었다. 이는 편의점 측에서 청소년으로 보이는 담배구매자에 대한 '신분증 확인'을 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신분증 확인이 불법판매 차단에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시는 편의점 본사 주도의 지속적인 자체 정화 노력도 담배 불법판매율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시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각 본사에서 추진한 가맹점 및 판매자 교육, 관리 강화가 현장에서 연령확인 강화로 이어졌고 이를 통해 판매자 스스로 불법판매 방지를 위해 노력하면서 불법판매율의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불법판매소 및 편의점 본사에 시정조치 공문을 전달할 것"이라며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판매율이 제로가 될 때까지 끊임없는 계도와 합동단속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청소년 담배불법판매 근절사업과 편의점 업체 자정 노력이 더해져 불법판매율이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이해관계자와 공동 노력을 강화해 서울시 청소년 담배 불법판매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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