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9.25 13:59

"국토부, 감사결과 통보하지 않는 등 절차 위반…사전동의없이 사택 무단 침입한데다 의혹 관련 명확한 증거 없어"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6일 인천공항공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SBS뉴스 캡처)<br>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산의 해임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정부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 절차에 돌입했다. '감사 결과 부적절한 처신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국토교통부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남은 절차인 대통령 재가만 떨어지면 구 사장의 해임은 확정된다. 

해임 건의안이 의결된뒤 구 사장은 25일 뉴스웍스와의 통화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토부 감사 결과는 절차와 내용 모두 근거로 삼기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해임이 확정될 경우 정부·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공운위, 구본환 사장 해임 건의안 의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국토부가 제출한 구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토부는 구 사장이 지난해 10월 국감 당시 태풍 대비를 위해 국감장에서 조기 퇴장한 뒤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점과 지난 2월 공사 직원을 부당하게 직위해제했다는 점을 들어 해임을 건의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구 사장 해임을 두고 여러 말이 오간다. 인천공항공사 사장 임기는 3년이다. 지난해 4월 취임한 구 사장은 임기가 절반가량 남았다. 1년 전 행적을 이유로 임기가 많이 남은 공기업 수장의 해임을 추진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에는 이견이 없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구 사장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임 사유, 적절치 않다…공정성·객관성·타당성 크게 훼손"

구 사장은 이날 "국토부가 제기한 두 가지 의혹은 해임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반발했다. 

우선 국감 당시 행적 논란에 대해 "국감장에서 나와 인천으로 가는 길에 기상특보가 해제됐다. 태풍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고, 영향권을 벗어나 대기체계로 전환했다. 비상대응 매뉴얼대로 행동했다"며 "대기체계 상황에서 지인과 식사 중 법인카드로 계산했다. 법적으로 문제 될 일은 없지만 법무관계자가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해 다음날 결제를 취소하고 현금으로 냈다"고 해명했다.

인사 운영 공정성 훼손 논란과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미 국토부 감사까지 받은 사항이다. 법무법인은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구 사장은 국토부 감사 과정에 위법한 절차가 있었던 것도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는 저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 이같은 점을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지적하자 뒤늦게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기관은 자체감사를 마친 뒤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6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대상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기관은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사전동의 없이 사택에 무단 침입해 조사한 점과 의혹과 관련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도 꼬집었다. 구 사장은 "무리한 감사, 증거불충분, 주관적 억측 등 공정성·객관성·타당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해임 사유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구본환 사장 "청와대, 해임 재가에 큰 부담 가질 것"

구 사장은 단호한 법적대응도 예고했다. 정부는 물론 관련된 정부 관계자들이 대상이다. 

그는 "정부가 해임을 강행할 경우 집행정지 신청, 해임 취소 소송을 걸 계획이다. 관련 정부 관계자들도 사퇴 강요죄, 직권남용죄, 주거침입죄 등 형사사건으로 많은 법률 분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현재 변호인단이 그간 수집한 증거와 위법부당 행위를 토대로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를 밟을 대상자들도 변호인단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감사 결과가 위법 부당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증법을 위반한 것을 청와대가 (해임을) 재가 하기에는 큰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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