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9.25 14:07
서울 올림픽대로 청담교 구간 CCTV 영상화면.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
서울 올림픽대로 청담교 구간 CCTV 영상화면.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 올림픽대로 청담1교에서 일부 손상이 발견되어 10톤 이상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올림픽대로 청담1교에 대한 안전점검 중 교량의 일부 손상이 발견됨에 따라 추가 조사를 위해 오는 28일 0시부터 총 중량 10톤 이상 차량을 통제한다고 25일 밝혔다. 10톤 미만의 차량은 통행이 가능하며,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차량 또한 통행할 수 있다.

시는 최근 서울시설공단과 진행한 청담1교 안전점검에서 총 9개의 거더(Girder,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가로 구조물) 중 1개의 텐던(케이블)이 노후로 부식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교량에 대한 미파괴(드릴링·내시경) 등 정밀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중차량 통행으로 인한 진동 방지 등을 위해 조사기간 중 한시적으로 중량 초과 차량의 통행을 제한한 것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통행 제한이 이어진다. 다만 통제 기간은 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시는 청담1교를 이용하는 10톤 이상 차량에 대해 강변북로·남부순환로·양재대로를 비롯한 원거리 우회 혹은 테헤란로·봉은교 등 근거리 우회 등을 유도해 통행 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회로 시작 지점에 통행제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전광표지(VMS)를 표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중차량 관련기관에도 사전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청담1교의 상세조사와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중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게 됐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따르겠지만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청담1교 원거리(위쪽) 우회안내도와 근거리 우회안내도. (사진제공=서울시)
청담1교 원거리(위쪽) 우회안내도와 근거리 우회안내도.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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