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훈 기자
  • 입력 2020.09.25 15:08

최소 자본금 요건, 10억 이상 범위 대통령령 결정…반려견·자전거 등 일상생활 다양한 위험 보장 가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이정훈 기자] 반려견 보험, 자전거 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사가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단기보험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현행 법령상 보험업 영위를 위해서 리스크 규모와 무관하게 높은 자본금이 요구돼 진입 문턱이 높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생명보험 200억원, 자동차보험 200억원, 질병보험 100억원, 도난보험 50억원, 생명보험·손해보험 모든 보험 종목 취급 시 3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최근 5년간 신규로 설립된 보험회사는 캐롯손해보험이 유일하다.

개정안은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최소 자본금 요건을 '10억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 "일상생활의 다양한 리스크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보험상품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보험소비자의 권리도 더욱 강화됐다.

개정안에는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를 추가해 보험회사의 책임경영 의무를 강화했다. 

보험회사 등이 실손보험을 모집하면서 중복계약 체결 여부 미확인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면 이의제기 등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에게 개별통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보험사의 외부검증, 책임준비금 산출·적립의 적정성 검증 의무화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논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