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현 기자
  • 입력 2020.09.25 15:20

미취학 아동 2만5180명 대상 한시적 지원

안양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뉴스웍스=이수현 기자] 안양시가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20만원의 아동특별돌봄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안양시는 코로나19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출생한 미취학 아동을 둔 가구가 대상이다. 안양 관내 약 2만5180명이 해당된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존 아동수당 계좌로 1인당 현금 20만원이 지급된다. 안양시 관계자는 “추석 전에 지급해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양육가구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특별돌봄비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스쿨뱅킹계좌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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